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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보/승강기 문서 관련10

노후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 평가와 관리방안 노후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 평가와 관리방안 정리 노후승강기 사고 분석 결과 가) 노후승강기는 매년 15,000여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는 노후승강기가 100,000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1993년 01월01일에서 ‘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 승강기 사고는 481건이고, ∙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148건이며, ∙ 중상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29건이다. 8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의 사용년수별 구분한 결과, ∙ 5년이상 10년미만인 사망사고건수가 27건으로 전체 33.3%를 점유 95건의 중상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의 사용년수별 구분한 결과, ∙ 5년이상 10년미만인 중상사고건수가 35건으로 전체 37%를 점유하고 있다. 다) 승강기 1만대당 사고건.. 2021. 6. 25.
승강기(사업장 특례 화물용승강기 대체검사기준) 사업장 특례 화물용승강기 대체검사기준 1. 본 특례 대체검사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승강기검사기준을 따릅니다. 2. 인용기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검사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입니다. 3. 관련법령 변경, 기술발달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이 기준은 승강기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 운행중인 승강기 중 구조, 기능이 특수하여 승강기검사기준의 검사항목에 의해 안전성의 확인이 곤란한 권동식, 윈치식을 적용한 사업장 특례 화물용승강기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5. 이 기준은 2006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 2021.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