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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등록방법

by 마리오네뜨3 2021. 7. 10.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방법

승강기법에 나온 유지관리업 등록의 기본사항은 이렇게 되어있다.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외 필요한 요건 사항들이 있으며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두가지로 나뉘며 초속 5미터를 초과하는 고속승강기와 초속 4미터이하인 중저속 승강기로 나뉘게 된다. 유지관리업 등록의 기본은 등록기준을 먼저 충족시켜야하며 충족되는 기준으로는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기준으나뉘게 된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기준이며 이는 법인 개인 상관없이 1억원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자본금 1억이 없다면 결격사유가 된다.

 

두번째. 기술자기준이다. 고속승강기와 중저속 승강기에 따라다르며 고속승가기의 기술인력은 총 9명이상으로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8인으로 구성된다. 이외 중저속 승강기의 기술인력은 총7인으로 구성되며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6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알수 있다.

 

세번째. 사무실 기준이다. 사무실 기준은 최근 관련 등록법 개정으로 사무실 규모의 규제가 폐지 되었으며, 전용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다. 하지만 사무실 내부는 고용된 인력에 대하여 충분한 업무수행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승강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통신 및 작업장비를 비치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 및 건축물 대장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 충족장비 사항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금속줄자 버니어캘리퍼스, 전압전류계,전연저항계,조도계 순간식 회전속도 측정계

토크렌치,소음진동측정기(에바),표면온도측정기,메모리하코더,오실로스코프,분동 3톤이상을 보유 해야한다.

 

고속 및 중저속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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