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장 특례 화물용승강기 대체검사기준)
사업장 특례 화물용승강기 대체검사기준
1. 본 특례 대체검사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승강기검사기준을 따릅니다.
2. 인용기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검사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입니다.
3. 관련법령 변경, 기술발달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이 기준은 승강기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 운행중인 승강기 중 구조, 기능이 특수하여 승강기검사기준의 검사항목에 의해 안전성의 확인이 곤란한 권동식, 윈치식을 적용한 사업장 특례 화물용승강기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5. 이 기준은 2006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1.1(3)③, 4.1.1(3)④, 4.1.2(3), 4.1.2(14), 4.1.3(2), 4.1.3(11), 4.1.4(5), 4.1.5(2)는 2007 년 3 월 10 일 이전에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1997 년 8 월 17 일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은 승강기는 승강기검사기준 3.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 특례 화물용승강기 대체검사기준 세부사항 사항
가. 권상기 및 제어기가 설치된 곳의 조도는 100Lux 이상이어야 하며 40℃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환기되어야 한다.권상기 및 제어기가 설치된 곳에 접근하기 위한 점검구 및 승강로 밖에 설치하는 제어반 또는 기타의 제어장치 점검문의 잠금장치는 양호하여야 한다.
권상기 및 제어기가 설치된 곳에 접근하기 위한 복도․계단 및 출입문 등은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권상기 및 제어기가 설치된 곳은 누수가 없이 청결하여야 한다. 수전반 및 주개폐기는 원칙적으로 권상기 및 제어기가 설치된 곳에서 가까이 설치하고, 안전하고 용이하게 조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어반상의 각 스위치의 접점 및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또한 역상방지방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전동기 및 감속기 등 권상장치의 설치상태는 견고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동기의 설치상태는 견고하고, 라이닝의 접촉상태는 양호하며 편마모 등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하고, 제동기 스프링이 적정하게 압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구조의 제동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권동식의 드럼을 V벨트, 체인, 로프 등의 연결부품을 사용하여 간접 제동하는 경우 최소한 2 개 이상의 연결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결부품의 파단감지 스위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하고 조속기를 설치하는 방식의 비상정지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호이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라이닝의 접촉상태 및 스프링의 압축상태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110%의 하중을 싣고 하강하는 도중에 카를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지 1 년마다 하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로프 및 조속기로프는 카 위에서 카를 조금씩 승강시키면서 검사하고, 카 위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은 기계실 및 피트에서 검사하며,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체인이 설치된 경우에는 카와 고정된 체인의 끝단부에서 체인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고정철물 및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① 주로프의 바빗트채움 끝부분은 각 가닥을 접 어서 구부린 것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주로프를 걸어 맨 고정부위는 2 중너트로 견고하게 조이고, 풀림방지를 위한 분할핀이 꽂혀 있어야 한다.
③ 모든 주로프는 균등한 장력을 받고 있어야 한다.
④ 로프의 마모 및 파손상태는 가장 심한 부분에서 검사하여 6 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브라켓은 녹·변형 또는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하고, 레일클립의 조임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을 위해 걸림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걸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과부하감지장치가 카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과부하감지장치가 작동한 경우에는 경보를 울리고, 출입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제지하여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이 상태는 초과하중이 해소되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과부하감지장치가 과전류의 감지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하중의 1.1 배 초과하중 적재하여 운행 시 과부하감지장치 경보와 함께 카가 상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엘리베이터의 주행중에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부하감지장치의 작동이 무효화되어야 한다. 다만, 특수 화물용승강기의 과부하감지장치가 과전류의 감지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강장 문의 로크 및 스위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승강장 문은 카가 없는 층에서는 닫혀 있고,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하는 로크장치의 설치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으로 여닫는 승강장문의 경우, 카가 없는 층에서 문을 열어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2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강장 문이 열려 있거나 닫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도어스위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도어스위치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무효화 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승강장문의 닫힘과 확실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승강장 문의 가이드 슈가 문턱 틈에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도어행거의 요동정지의 설치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또한, 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카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어야 한다.
만약, 수동으로 여닫는 승강장문이 있는 경우 다음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수동으로 여닫는 승강장문이 있는 경우 문을 열기 전에 카의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문이 닫혔을때 문과 문 또는 문과 문틀의 틈새는 신체의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승강로 안쪽으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4.승강장문 설치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카 위에는 점검 및 보수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등의 설치상태는 견고하고,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다만 카 위에 조작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