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승강기는 자동차,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만큼이나 소비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이용하는 중요한 기기로 24시간 운영되 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기기임. 우리나라의 경우, 90년까지만 해도 3만대에 불과하던 승강기가 6층 이상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층건물의 신축 이 늘어나면서 15년 만에 10배로 증가하였으며, 승강기의 형태도 대형화, 고속화되어 백화점, 대형빌딩, 병원, 아파트 등 많은 사람 이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승강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승강기 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승강기 대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사고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사고율의 증가는 노후화된 승강기 비중의 증대 및 제조․설치상 의 문제, 유지․보수체계의 문제, 정부의 안전관리체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승강기 산업과 안전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소 비자, 승강기 관리주체, 유지보수업체의 승강기 안전의식 실태조 사, 해외사례연구 및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할 권 리확보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승강기 안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소비자안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비자안전문제는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위해가 전 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위해는 존재하더라도 그 위해 가 무시될 수 있거나 혹은 위해보다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받 아들여 질수 있는 위험을 의미를 전제로 접근해야 함. 따라서 소비생활 측면에서 안전의 권리란 위해발생의 염려가 전 혀 없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노력에 의해 위해발생을 회피하 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해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ㆍ경제적 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러한 위해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에 따라 사전적 리콜과 사후적 리콜이 모두 가능하지만 표준화된 제품을 기반으로 운행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설치 및 관리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리콜은 어려움. 리콜과 유사한 제도로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제5 항의 유통 중인 안전부품에 대한 검사 등이 존재함.
시장형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조물책임을 들 수 있는 데, 승강기 사고의 경우 안전검사를 통해 경우 사전에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시장형 불법행위에 포함되며 실제로 승강기와 그 부품은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산으로서 제조물에 해당되고, 제조물책임법에 해당하는 품목임. 승강기 안점검사와 유지보수는 용역으로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 아 제조물책임법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으나 승강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제조물 책임 소송으로 발전하면 제조업자 는 인도 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제조· 출하·운행 단계에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안점검사와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높아짐.
2005년 12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전면개정으로 공산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안전검사제도 를 안전인증제도로 개선하고 안전검정제도를 자율안전확인제도로 개편하였으며, 품질표시 권고에서 품질표시 의무화로 변경되었음.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역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와 같이 출시 전 안전검정 및 검사, 출시시 안전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제 도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단계와 안전운행 관리, 소비자 사용의 3 단계로 분류하여 볼 수 있음.

승강기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승강기 제조시장 승강기 제조 시장의 경우 국내외로 소수의 메이저 업체가 시장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로, 국내 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품질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함. 향후 노후 승강기의 교체시기로 인해 리모델링과 신규설비 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승강기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 으로 예측됨. 현재 시장에서 대기업 제조3사(오티스, 티센크루프동양, 현대)가
시장에서 75%이상의 점유율을 보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시해 야 함.
2. 승강기 안전검사 시장 승강기 안전검사 시장은 초기에는 정부의 지정으로 인해 시장이 인위적으로 독점체제로 구분되었다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제한적 경쟁체제로 개편되었음. 경쟁시장의 경우 동종의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는 다수의 기업 이 존재하여 시장에서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권’ 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져 있지만, 독점의 경우 ‘의사결정 권’은 독점 생산자에게만 주어지고 소비자는 가격 수용자임. 생산자의 높은 효율성에 따른 자연독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 지만 법적 진입장벽 등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독점의 경우 사 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정부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승강기 검사범위를 변경시킨 이후에 도 이전의 시장상황으로 인해 고착된 시장의 구조가 아직도 영향 을 미치고 있는 상태로, 아직 4자에 의한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 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움. 따라서 승강기 안전검사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되기 위해 서 정부는 현재의 제한적 경쟁체제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쟁이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가격 담합, 품질저하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3. 승강기 유지보수 시장 국내 대기업 3사가 제조해 직접 보수를 보는 비율이 56%를 차 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다수의 유지보수업체는 약 44%에 해당 하는 물량을 놓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어 업체난립에 의 한 과당 수주경쟁, 저가수주는 곧 유지관리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 국은 엔드 유저인 일반소비자들의 인명과 재산상 피해까지 불러 오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존재.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의 출범을 통해 자체 안전관리와 수요 와 공급에 있어서 보수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살 깎아먹기 식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함. 승강기 유지보수시장은 승강기 제조시장과 부품공급, 제조사의 유지보수서비스 등으로 연관되어져 있음.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에 의거한 승강기 보수품 질 우수업체 선정도 유지보수업체의 전체적인 기술력 향상과 과도 한 경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승강기 안전관리 주관부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 원과 지자체임. 승강기 검사는 설치 후 운행 전에 실시하는 완성검사와 연 1회 의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자체점검이 있음. 승강기 유지보수는 관리주체가 업체를 선정․계약하여 승강기 안전을 위한 부품교체 및 고장시 수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여 야 함.
승강기 관련 법률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외에 건축 법, 주택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1. 제조단계에서의 승강기 품질․성능 검사기준 미비 우리나라는 승강기 품질에 대한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승강기의 특성상, 안전장치의 작동여부 등 이용자의 안 전을 위한 항목이 검사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승강기 부품의 품질은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으나 부 품 성능에 대한 기준도 정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안전부품 5가지와 함께 전기 및 전자부품 등 중요 부품의 성능 기준 마 련도 필요함.
2. 검사기준의 비현실성 우리나라는 현재 현장검사에 의해서만 안전성을 판단하고 있으 나, 승강기의 안전은 현장에서의 기능검사에 의한 안전성만이 아닌 설계, 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도 중요함.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가장 많이 참조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승 강기안전표준(EN)을 번역하여 한국산업규격으로 등록하였으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승강기 안전정보관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3에 의거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 고,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 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중대한 사고: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 의 입원가료가 예상되는 부상, 골절상, 출혈이 심한 경우, 신 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 부상면 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내장손상 - 사고의 발생을 통보 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음.
산업자원부장관은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고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판정, 판정을 위해 필요한 사고 조사, 사고 관련 조 사보고서 검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등을 함. 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 일까지 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함. 승강기의 위해 및 안전정보의 관리와 관련된 제도로는 기술 표준원의 ‘안전정보관리에관한운영요령’ 고시에 명시되어 있 는 ‘안전정보센터’ 운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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